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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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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