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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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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