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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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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