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