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