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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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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시행일 2022.9.9]]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