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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시행일 2022.9.9]]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등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는 이 영 시행 당시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 등 청구 및 결정ㆍ지급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2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는 이 영 시행 당시 급여 등이 청구되어 급여의 결정을 위한 심의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비고 단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심사 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741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공단에 같은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하여 심의 중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또는 제83조의3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또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제11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5월 31일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6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공무상요양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및 같은 영 제33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후부터 같은 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시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종전의「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1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1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2호 중 "공무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로 한다.
<1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급ㆍ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을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1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3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3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4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등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는 이 영 시행 당시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 등 청구 및 결정ㆍ지급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2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는 이 영 시행 당시 급여 등이 청구되어 급여의 결정을 위한 심의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비고 단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심사 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741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공단에 같은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하여 심의 중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또는 제83조의3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또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
제11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5월 31일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6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공무상요양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및 같은 영 제33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후부터 같은 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시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종전의「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1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1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2호 중 "공무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로 한다.
<1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급ㆍ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을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1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3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3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4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8.25 제30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부담금 부담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재해보상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부담금 부담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재해보상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22 제3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3.8 제325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발생 경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발생 경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23.4.11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3>까지 생략
부 칙[2023.6.7 제33521호]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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