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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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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