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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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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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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