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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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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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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22.]
[본조신설 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