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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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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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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2·26, 2005.6.23]
1.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시행일 2005.6.24]]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7·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