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9·2·26]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