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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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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직무등급)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직위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