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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단속법

법률 제15497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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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