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제12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20 제154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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