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단속법

법률 제15497호 일부개정 2018. 03.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