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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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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2.26>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제1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전문개정 19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