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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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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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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개정 1993·2·24, 19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