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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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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개정 1997·2·6>
1.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의 유료구간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