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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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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②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③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④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1·12·17, 1997·2·6>
⑤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7·2·6>
⑥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