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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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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2·6, 1999.2.26>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신설 1993·2·24>
⑧삭제<1999.2.26>
⑨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조예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2.26>
⑩제1항 내지 제9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예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