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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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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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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