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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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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