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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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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9·2·19, 2008.1.14, 2010.11.10][[시행일 2012.1.1]]
1.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3. 삭제 [2010.11.10][[시행일 2012.1.1]]
4. 삭제 [2010.11.10][[시행일 2012.1.1]]
5. 삭제 [2010.11.10][[시행일 2012.1.1]]
6. 삭제 [2010.11.10][[시행일 2012.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0.11.10][[시행일 2012.1.1]]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
[본조제목개정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