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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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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피복(전기배선에 보호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말한다)은 주황색으로 할 것
2.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이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등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3.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은 노출된 활선도체부가 없고 중간에 이음부가 없을 것
4. 고전원전기장치와 전기배선은 접속 시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접속단자의 극성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극성이 바뀔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전원전기장치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나.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고전원전기장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쉽게 개방·분해·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9.1.23] [[시행일 2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