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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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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