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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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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