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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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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제9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2011.9.16 제11061호(주택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5항 단서·제9항 단서·제10항, 제17조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제6항 단서·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2011.9.16 제11061호(주택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제11871호(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