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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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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