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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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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명령에의 위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 외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완성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