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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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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