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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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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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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역 등의 지정)
① 삭제 [2005.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2.5]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