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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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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2, 제40조, 제54조, 제55조제5호제70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146조제151조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