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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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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감항증명(堪航證明), 항공종사자의 자격 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