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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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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