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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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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