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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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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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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리·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개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소유자등은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 증명을 받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3.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