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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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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