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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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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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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1.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4.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