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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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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2.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②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