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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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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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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제2조제37호 각 목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조제37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방법 및 정비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