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