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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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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111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공항운영을 정지하면 공항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