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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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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파손자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을 파손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항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