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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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