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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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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허가요건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려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내에 있거나 관광특구내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할 것
2. 외국간을 왕래하는 려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할 것
②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및 국민정서등을 위하여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