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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국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려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려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4106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4645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4778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려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려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