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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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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3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6·11, 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