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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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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