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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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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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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사·질문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이하 이 항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