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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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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